상담소 2004.10.21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인하여 수급기간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후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수급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병, 부상 등의 수급기간연장사유로 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접수하여 연장결정을 하고 "미수급권자 연장신고 처리"로 분류되어 전산관리 됩니다. 귀하께서 수급자격신청을 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아마도 전산상 미수급권자로 분류된 상황일 것이므로 수급기간을 연장시킨 사유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실무적인 자세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여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으신후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산가능성으로 인한 퇴사사유로  관할 고용안정센터 안내대로 출산후 구직활동을 하기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만 하였습니다.(연장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거나 교육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연장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고해서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이 연장사유가 끝나면 그 때 다시 와서 실업급여 신청과 교육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연장만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심사를 거쳐서 인정이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내를 사람마다 다르게 해 주니 헷갈리네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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