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1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의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한 것이 담당자의 단순 기재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의 정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이직사유 정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입력된 전산데이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정정하는 사례가 많아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정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직사유 정정 요청이 있게 되면 이직사유 정정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분위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확인 등을 병행하게 되므로 정정의 결과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당시 권고사직에 대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회사의 확인 등을 제시하며 수급자격의 가인정이라도 받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의 가인정은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실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만간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하여질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그 근로자의 진술,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일응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가격 가인정"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3.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21일 회사 사정도 어렵고 급여가 1개월치 가량 밀려 있는 상태(작년 임금)에
>권고 사직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10월 초순에 고용안정센터에 가보니
>아직도 퇴사가 된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서 좀 더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전 다시 가보니 개인사유로 퇴사한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하여서 개인사유를 되어 있다고 정정 신청을 해달라고 하였고
>오늘 다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하였더니 개인사유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것 자체가 오래걸리고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데요..어떤 방법이 없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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