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0a 2004.10.21 16:18
지난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업장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여성노조를 통해 5월 원직복직을 했습니다.(4년 근무)
그런데
담달이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함)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부당해고는 아닌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2004.10.25 473
소액재판 신청시 수령한 체당금을 빼고 체불임금을 청구하는지요? 2004.10.25 622
☞소액재판 신청시 수령한 체당금을 빼고 체불임금을 청구하는지요? 2004.10.26 1825
근로시간 관련 문의 2004.10.25 415
☞근로시간 관련 문의 2004.10.26 373
45340번에 대한 추가 질문 2004.10.25 446
☞45340번에 대한 추가 질문(주5일제 시행이후 연월차 적용) 2004.10.26 399
고교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은 2004.10.25 478
☞고교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은 2004.10.26 653
휴직 중 경력, 퇴직금 산정 2004.10.25 755
☞휴직 중 경력, 퇴직금 산정 2004.10.26 825
출자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2004.10.25 498
☞출자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2004.10.26 490
회사에 입사하여 3달분의 급여를 못받았는데요... 2004.10.25 522
☞회사에 입사하여 3달분의 급여를 못받았는데요...(임금체불) 2004.10.26 609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4.10.24 486
☞실업급여에 대해서...(회사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는데 실업급... 2004.10.25 1313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2004.10.24 483
☞이런경우에는 어떻게(일이 힘들어 사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2004.10.25 668
고용보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모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004.10.23 1200
Board Pagination Prev 1 ... 3577 3578 3579 3580 3581 3582 3583 3584 3585 35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