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업장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여성노조를 통해 5월 원직복직을 했습니다.(4년 근무)
그런데
담달이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함)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부당해고는 아닌지요?
사업장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여성노조를 통해 5월 원직복직을 했습니다.(4년 근무)
그런데
담달이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함)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부당해고는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