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시행령 7조 및 8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서면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라 함은 시급제,파트타이머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트타이머라도 채용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음은 사용자(회사)에 있습니다.
2. 1인이상의 근로자(위와 같음)를 채용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포함)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3. 근로계약기간의 단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3개월단위로 채용하여 수회반복하건, 3개월단위로 채용하여 1개월간의 퇴직기간이후 재입사(이때는 사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야겠죠.)하는 것 역시 노사가 합의한다면 인정됩니다.
4.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트타이머나 임시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2. 2004.11월부터 2005.4월까지(6개월) 여성근로자 3명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
>1. 근로계약 체결여부?
>2. 4대보험 가입범위?
>3. 6개월 경과후 재고용을 하려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 (or 3개월 단위로 계속 재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
> 연속 재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3개월 근로계약후 1개월간 공백을 두고
> 다시 이후에 3개월간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
>4.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지요?
>
>5. 기타 추가로 검토해야할 필요사항은?
1.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시행령 7조 및 8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서면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라 함은 시급제,파트타이머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트타이머라도 채용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음은 사용자(회사)에 있습니다.
2. 1인이상의 근로자(위와 같음)를 채용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포함)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3. 근로계약기간의 단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3개월단위로 채용하여 수회반복하건, 3개월단위로 채용하여 1개월간의 퇴직기간이후 재입사(이때는 사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야겠죠.)하는 것 역시 노사가 합의한다면 인정됩니다.
4.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트타이머나 임시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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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11월부터 2005.4월까지(6개월) 여성근로자 3명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
>1. 근로계약 체결여부?
>2. 4대보험 가입범위?
>3. 6개월 경과후 재고용을 하려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 (or 3개월 단위로 계속 재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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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재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3개월 근로계약후 1개월간 공백을 두고
> 다시 이후에 3개월간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
>4.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지요?
>
>5. 기타 추가로 검토해야할 필요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