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2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비록 소액의 임금이더라도 노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심정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상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형태(임시직·일용직,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데, 월30만원의 수준이라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28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이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회사와 제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데..' 편을 참고바랍니다.)

3. 회사가 당해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의 임금액(예를 들어 월65만원 정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그 금액의 임금을 지급한 이후 회사는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정년퇴직자고용촉진지원금'(월 30만원 6개월간)을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지원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회사측의 최저임금법 위반의 시비를 피해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판단합니다. 정년퇴직자고용촉진지원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워크넷이나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http://www.work.go.kr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소기업이며 정보통신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 2003년 3월까지 당사에 약7년 근무를 하시다거 퇴직을 하셨던 분인데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   당사자 본인은 현재 국민연금 얼마(전확한 금액은 미확인)를 받고 있으나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만 받고 재입사를 하여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하여 채용코져 합니다.
>  그리고 이 분은 실 수령액을 월30만원이면 되니 예전에 하였던 업무 지원 정도를 하고 싶으니 채용을 의뢰해 왔습니다. 이분은 당사의 업무를 잘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2. 이분이 요구하는데로 하여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하여 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3.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에 의한 혹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4.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 신규고령자를 채용하여 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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