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 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보조하고자 하는 보험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퇴직한 상태인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고용보험료를 탈순 없는건가요??
>매달 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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