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의 가입은 노조의 규약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여 계약직,임시직근로자도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된다면 무리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규약 변경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노동조합이 지원하고 함께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정규직 근로자도 함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현재처럼 회사가 비정규직을 정책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만의 노동조합은 대회사 차원에서 힘을 발휘하가기 어려울 수 있고 급기야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렇게 하여 비정규직을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게 되면,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단협은 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건승하시길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계약직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합원 150명 정도이며 유니온 샾으로 되어 있습니다
>
>외국계회사로써 회사 집행부가 변화하여 회사운영상의 이유로 정규직 채용보다는 계약직채용이 늘어 나는 실정입니다
>
>계약직 직원들의 조합 편입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1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사측과 어느정도 약정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구두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
>하지만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막으려고 퇴사 조치후 재입사방식으로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런 부당한 회사의 운영실태에대하여 노조에서 어떤방법으로 대처 해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직직원은 50~60명정도입니다  계약직직원은 200명 정도 까지 계속 확대 해나갈것이라는게 회사 방침입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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