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의 방법이나 내용은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문제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자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임금의 실무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무역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입사원 여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근데 제가 급여관리를 하는 직원입니다만 급여 책정에 관한 기본상식이 전혀 없습니다.연봉제로 하고 있지만 기본급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여직원의 기본,초봉급이 얼마나 되는지요? (나이 26세, 전문대졸)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조금은 부끄럽습니다.그래도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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