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시급제든, 월급제든, 연봉제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것이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외에 임금구성항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은 그 임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최저임금법 별표 1과 별표 2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 해결방법>--> 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①]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②] - 시간급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기   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긴 근무시간이 8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토욜도 한주는 2시..다른한주는 정상근무입니다.
>초봉이 75만원이고..상여가 400%인데요.
>기본급은 47만원정도입니다.
>상여는 3개월후엔 기본급의 50%, 6개월이후에 기본급100%가 지급됩니다.
>이조건이면 근무시간이 11시간인데...
>최저임금에 위반아닌가요?
>상여는 최저임금과 같이 포함할수 없는것같은데요.
>그런데 회사측에선 생산부가 시급제인데..시급제 직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어떡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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