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청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기준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개정되어 있으나 개정법의 시행시기는 2004. 7. 1부터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개정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이 되므로 귀하의 경우 1주 42시간 근무를 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 한편 최저임금은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고시되므로 시급으로 환산된 금액을 가지고 고시된 최저임금(2004. 9. 1 ~ 2005. 8.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입니다.)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이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는 시간급은 물론 월단위로 지급되는 고정급 수당 등도 포함되며 연월차유급휴가일, 생리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유급이므로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으로 추가 지급되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일급에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을 산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월급제와 일급제를 짬뽕시켜놓은 우스운 급여체계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월급여를 산출하여 이를 다시 시급으로 역산해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하는 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월급제의 경우 시간급 임금의 환산을 위하여는 월급여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월급여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일 8시간씩을 가산하여 계산)씩으로 계산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출하여 시간급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연월차를 대체한 것인지, 아니면 한주는 단시간 근로를(1주 40시간을 약정한 것) 약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만, 평균 주 42시간을 근무한다고 본다면 아래 산식에서 44시간 자리에 42시간을 넣어 계산된 시간 217시간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급여 총액을 나눠 시급을 환산해야 합니다.

※ 참고 ㅇ 월소정근로시간수 : [(44시간+주휴 8)×52주+8시간]÷12월 = 226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 달 중순에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일용직의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계약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여러 자료를 보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제 근무시간은 첫째주는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고, 둘째주는 월-금요일 09:00~18:00고, 셋째주는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고, 넷째주는  월-금요일 09:00~18:00 입니다.
>
>보시면 알겠지만 근무시간이 애매합니다. -_-; 주5일도 아니고 주6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격주휴무도 아니고, 말로는 격주휴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임금은 주휴일수당, 월차수당을 합하여 하루 24,520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있었습니다. 전 이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일용직도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우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계산방법도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얘기로는 근무한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이건 토요일이건 하루일하면 24,520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
>어떤식으로 하냐면 보통 한 달 24일을 출근하기 때문에 받는 돈은 24x24520이라는 겁니다. 60만원도 채 안 됩니다. -_-;
>
>거기다 식비, 교통비 지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_-; 일하면 오직 위에서 계산한 것밖에는 못 받습니다. 세금 공제하면 더 적어지겠죠.
>
>저보다 전부터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는 9월에 추석이 끼어서 이번 10월 20일에 나온 돈이 약 48만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추석이 껴도 그렇지 50만원을 못 받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산 방법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근무한 날수 곧 20일에다가 일당 24520을 곱하고 세금 공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48만원이라고 하더군요.
>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
>노동부 사이트에 가보니 최저임금은 주휴일수당과 월차수당을 제외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나오더군요.
>
>한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주휴일수당과 월차수당의 합을 5일로 잡으면
>
>24x24520/(24+5)는 약 20290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니까 8로 나누면 2530원 정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지금 이 계산 방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틀린거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은 주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_-; 이상하게 제가 근무하는 과만 주5일도 아니고 주6일도 아닌 이상한 근무형태를 취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보시다시피 평균 주 42시간을 근무합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지금으로서는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건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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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저것만 받고 일하러 와서는 식비 나가지 교통비 나가지 도대체 어찌 일하라는 건지...
>
>구청에서 일하는 일용직은 원래 식비하고 교통비를 못 받는 겁니까? 공공근로도 받고 일하는 공익도 받고 공무원도 받는 것 같던데 같이 일하는 일용직은 어째서 못 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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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일이 단순사무보조지만 이런 처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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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계약의 잘못된 점을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진짜 한 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과에 근무한 일용직은 저런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는게 화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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