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ons 2004.10.23 10:19
안녕하세요?

이번 달 중순에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용직의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계약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여러 자료를 보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첫째주는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고, 둘째주는 월-금요일 09:00~18:00고, 셋째주는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고, 넷째주는  월-금요일 09:00~18:00 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근무시간이 애매합니다. -_-; 주5일도 아니고 주6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격주휴무도 아니고, 말로는 격주휴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주휴일수당, 월차수당을 합하여 하루 24,520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있었습니다. 전 이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일용직도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우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계산방법도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얘기로는 근무한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이건 토요일이건 하루일하면 24,520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냐면 보통 한 달 24일을 출근하기 때문에 받는 돈은 24x24520이라는 겁니다. 60만원도 채 안 됩니다. -_-;

거기다 식비, 교통비 지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_-; 일하면 오직 위에서 계산한 것밖에는 못 받습니다. 세금 공제하면 더 적어지겠죠.

저보다 전부터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는 9월에 추석이 끼어서 이번 10월 20일에 나온 돈이 약 48만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추석이 껴도 그렇지 50만원을 못 받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산 방법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근무한 날수 곧 20일에다가 일당 24520을 곱하고 세금 공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48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노동부 사이트에 가보니 최저임금은 주휴일수당과 월차수당을 제외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나오더군요.

한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주휴일수당과 월차수당의 합을 5일로 잡으면

24x24520/(24+5)는 약 20290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니까 8로 나누면 2530원 정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지금 이 계산 방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틀린거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은 주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_-; 이상하게 제가 근무하는 과만 주5일도 아니고 주6일도 아닌 이상한 근무형태를 취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보시다시피 평균 주 42시간을 근무합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건지 -_-;;

임금은 저것만 받고 일하러 와서는 식비 나가지 교통비 나가지 도대체 어찌 일하라는 건지...

구청에서 일하는 일용직은 원래 식비하고 교통비를 못 받는 겁니까? 공공근로도 받고 일하는 공익도 받고 공무원도 받는 것 같던데 같이 일하는 일용직은 어째서 못 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일이 단순사무보조지만 이런 처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위와 같은 계약의 잘못된 점을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진짜 한 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과에 근무한 일용직은 저런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는게 화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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