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퇴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한 기간이..2001년 3월26일부터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있어요.
아직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린건 아닌데..궁금한게 있어서요.
처음에 입사할때 구두로 원장님께서 연봉제고.초봉은 월 70이며.1년에 한번씩 10만원씩 올려주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요..2년째까지는 10만원씩 올려받아서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기가 않좋아지면서 3년째 올려주시는건 안내던 연금을 내주신다는 이유로 그대로.
제가 연금을 4만얼마씩 내거든요.(원래는 8만얼만데 고용주랑 반반씩 내잖아요.)그래서 지금 3년째
일하는데 받는 월급이 고작 91만 몇천원씩 받아요.근데 그만두려고 하는 계기가요..
사모님이 월급을 매달 통장에 넣어주시는데..직접들은것도 아니구요.이제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거라고
하셨다는군요.보너스라고 해봤자..1년에 세번.여름휴가,신정,구정때 10만원씩 나오는게 고작인데..
이런게 연봉제라고 할수 있는건가요?연봉제라함은 1년에 예를들면 1400이런식 아녜요?
그런것도 아니구 말만 연봉제구..그냥 다달이 월급만 주는데..이제보니 퇴직금을 안주려고 그런거 같아요.
좋게좋게 얘기해서 4년이나 다닌 정도있고 좋게 해결됐음하는데..받을수 없는건가요?
전 이번에 퇴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한 기간이..2001년 3월26일부터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있어요.
아직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린건 아닌데..궁금한게 있어서요.
처음에 입사할때 구두로 원장님께서 연봉제고.초봉은 월 70이며.1년에 한번씩 10만원씩 올려주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요..2년째까지는 10만원씩 올려받아서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기가 않좋아지면서 3년째 올려주시는건 안내던 연금을 내주신다는 이유로 그대로.
제가 연금을 4만얼마씩 내거든요.(원래는 8만얼만데 고용주랑 반반씩 내잖아요.)그래서 지금 3년째
일하는데 받는 월급이 고작 91만 몇천원씩 받아요.근데 그만두려고 하는 계기가요..
사모님이 월급을 매달 통장에 넣어주시는데..직접들은것도 아니구요.이제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거라고
하셨다는군요.보너스라고 해봤자..1년에 세번.여름휴가,신정,구정때 10만원씩 나오는게 고작인데..
이런게 연봉제라고 할수 있는건가요?연봉제라함은 1년에 예를들면 1400이런식 아녜요?
그런것도 아니구 말만 연봉제구..그냥 다달이 월급만 주는데..이제보니 퇴직금을 안주려고 그런거 같아요.
좋게좋게 얘기해서 4년이나 다닌 정도있고 좋게 해결됐음하는데..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