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연장근로등이 일정치 않아 연장근로여부 또는 그 시간수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정하여 그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를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은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고, 그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통틀어 지급하려는 수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는 연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입니다. (다만, 그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연월차휴가나 생리휴가 등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를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연월차휴가관련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하지만, 퇴직금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이후=퇴직후'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재직중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직중 지급되는 퇴직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총액 3천만원중 퇴직금이 포함되어 잇는 것으로 한다'는 형태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 3천만원중 퇴직금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이는 퇴직금중간정산의 형태를 통해 매월지급한다'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퇴직금관련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회사는 유통매장과 거래를 하는 업체로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상에는 아래와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래
>
>* 연봉 30,000,000원
>
>   기본급여,퇴직금도 포함되고,특히 시간외수당이 유통매장 특성상 7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기본급여의 150%로 계산되어 있습니다.휴무는 주1회로 변동이 없습니다.
> 회사에서는 법정근로시간 44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시간외근무가 일정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시간을 70시간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월차,년차,보건수당 및 퇴직금등을 포함하여 ,며칠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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