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검찰로 기소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기소후 당해 사건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자적인 재량권한입니다.

2.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사건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 등이 조사되지 않는다면, 당해 근로자 1인과 사업주와의 관계로 제한됩니다. 즉, 다른 임금체불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에서 1000의 종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상습적인 체불로인하여 고통받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은 8월 25일을 마감일로하고 있지만 아직 지급되지않고 있으며
>상여금은 6월분을 9월말에 지급하고 9월분은 체불하고있으며
>휴가비도 체불상태입니다
>소급분은 노동조합과 어떤 협상을 했는지 알 수없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은 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체불임금을 청산한다면 사업주에게는 죄를 물을수없나요 상습적 체불인데요 만약있다면 방법은....
>2. 근로감독관의 말은 진정자가 저 혼자라 저만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   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는데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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