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말씀하셨듯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노조가입의 자유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노조절차를 제한하는 경우, 당해 규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노조대표자가 가입원서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2. 노동조합의 가입은 당해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노조에 가입원서가 도착되는 싯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노조에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조가입원서가 노조에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등에 '노조원자격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조원자격확인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노조원이 자격이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회사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2년전  직장 파업때 노동조합의  파업 부당성을 오피스 메일 게시판에
>게시하고 노조를 탈퇴 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후로 다른 사안 입니다만은 사측으로 부터 징계처분 을 두번( 감봉과 정직)을 받고
>노조 탈퇴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할려고 합니다.
>
> 헌데 가입원서는 노조 지부장한테 제출한 상태 입니다만은 처리가 안돼고 있습니다
>(처리: 봉급에서 노조비 공제)
>
>그래서 노조측에 문의한바, 그당시(파업) 경비직 5명이 사용자측의 회유로
>탈퇴하고 지금 다시 가입하려하는데 받아줄 수 없다.
>
> 이런 상황에서 당신만 가입시켜 주기가 형평성 문제로 곤란하니 조금 기다려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명확한 답이 없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
> 노동조합법 5조에 보면은 근로자는 도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하는데
>가입을 안시켜줄 경우 법적으로 권리침해를 물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물을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법적으로 물어야 하는지 가르켜 주셨으면 합니다.
>
>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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