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퇴직하는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보험급여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려면 1) 부득이한 이유로 퇴직한 것이어야 하고, 2)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3) 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3. 7. 1에 입사하였고 2004. 10월 말에 퇴직하시므로 "3)"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퇴직의 사유가 불분명하여 이대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체력이 저하되고 몸이 아파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진단)에 의해 "현재의 상황으로는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회사측에 병가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부득이 사직한 때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3년7월1일부로 입사하여 2004년10월말에 퇴직하겠다고  하고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는일은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 일이 너무힘들고 근무시간도 아침9시출근에 대부분 저녁9시정도가 되어야 퇴근을 하는 경우입니다.백화점이다보니 그럴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일을 거의 1년4개월정도 하다보니 일하기 전에없던  현기증이 나고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프더라구여.. 그래서 일을 그만둔다고 담당한테 이야기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하니
>그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며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고용보험료 월급에서 꼬박꼬박 재하고 일했는데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몰랐으면 이러지 않을텐데 알고나니 신청을 꼭하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주면 제가 별도로 신청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여?
>일을 하고는 있지만 몸이 안좋아 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달말에 퇴직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무지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중에 체력부족이라는 사유로도 된다는데 이건 꼭 회사에서 인정을 하고 신청을 해주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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