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을 경력이나 호봉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휴직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직중인 직원에 대해 휴직기간을 경력으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그에 따라 호봉에 반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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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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