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에서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격주휴무제를 바탕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연장되었다면 귀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토요격주휴무도 한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동절기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공무원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회사측이 유리한 것은 적용시키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선별적으로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취업규칙 제8조 위반이라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체이면서도 취업규정 제8조에서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하절기(3월~10월)는 9시~18시, 동절기(11월~2월)는 9시~17시를 근무시간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토요격주휴무와 관련하여 2004년 6월 24일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가 개정되어 동절기 단축근무가 삭제되어 일률적으로 18시까지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회사도 금년 11월 1일부터는 취업규정에 의거 자동으로 18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1) 공무원은 토요격주 휴무제를 바탕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였는데 반해 우리는 단순히 공무원복무규정 변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악화에 해당하는건지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요?
>
>(질문2) 공무원의 경우 토요격주휴무라는 이유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정에 단순히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른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에 걸맞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하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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