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행사하게 되므로(이를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체당금만큼의 금액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것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한 후 그 권리만큼을 국가가 대신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체불임금확인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 것으로서 신청절차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우편으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편접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3. 소액재판에 승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회사측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남은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에 넘겨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외의 남은 체불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임금은 퇴직한 근로자든 재직한 근로자든 관계없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라면 동일한 순위에 놓이게 되므로 재직 혹은 퇴직이 임금지급의 선순위, 후순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소액재판이나 압류 등 민사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주)화인코리아(근로자 약250여명)에 근무했던 직원 입니다.
>
>작년 12월19일 회사가 부도가났고 저는 금년(2004년2월9일)에 퇴사했습니다.
>체불임금 4개월치 약 1천1백만원(임금-8백6십,상여금-2백4십)이 체불됐습니다.
>이에 노무사를 통해 올8월30일에 체당금신청을 위임했는데 체당금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
>그런데 체당금 약4백6십만원을 빼도 체불임금이 6백4십정도가 남습니다.
>하여
>질문 - 1, 소액재판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시 체불임금 전액을 청구하는지,
>             아니면 체당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 하는지 궁금합니다.
>          2, 체불임금확인서는 관할(광주법원)에 직접가지않고 우편으로 신청할순 없는지
>             궁금합니다.
>          3, 소액재판을 신청해서 승소하면 다음에 취할 행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4, 회사가 화의를 신청 했다고 하는데 화의 조건으로 국가공과금과 임금을 먼저
>              해결 한다는 조건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퇴직자의 체불임금도
>              포함 되는지요?
>
>노동OK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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