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주)화인코리아(근로자 약250여명)에 근무했던 직원 입니다.
작년 12월19일 회사가 부도가났고 저는 금년(2004년2월9일)에 퇴사했습니다.
체불임금 4개월치 약 1천1백만원(임금-8백6십,상여금-2백4십)이 체불됐습니다.
이에 노무사를 통해 올8월30일에 체당금신청을 위임했는데 체당금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당금 약4백6십만원을 빼도 체불임금이 6백4십정도가 남습니다.
하여
질문 - 1, 소액재판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시 체불임금 전액을 청구하는지,
아니면 체당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체불임금확인서는 관할(광주법원)에 직접가지않고 우편으로 신청할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소액재판을 신청해서 승소하면 다음에 취할 행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회사가 화의를 신청 했다고 하는데 화의 조건으로 국가공과금과 임금을 먼저
해결 한다는 조건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퇴직자의 체불임금도
포함 되는지요?
노동OK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19일 회사가 부도가났고 저는 금년(2004년2월9일)에 퇴사했습니다.
체불임금 4개월치 약 1천1백만원(임금-8백6십,상여금-2백4십)이 체불됐습니다.
이에 노무사를 통해 올8월30일에 체당금신청을 위임했는데 체당금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당금 약4백6십만원을 빼도 체불임금이 6백4십정도가 남습니다.
하여
질문 - 1, 소액재판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시 체불임금 전액을 청구하는지,
아니면 체당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체불임금확인서는 관할(광주법원)에 직접가지않고 우편으로 신청할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소액재판을 신청해서 승소하면 다음에 취할 행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회사가 화의를 신청 했다고 하는데 화의 조건으로 국가공과금과 임금을 먼저
해결 한다는 조건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퇴직자의 체불임금도
포함 되는지요?
노동OK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