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같이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퇴사를 하신 경우와 관련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 귀하의 경우 매달 일주일 정도 임금지급을 지연한다고 말쓴하셨는데 위의 규정을 보아 아시겠지만 귀하와 같은 경우 퇴사하시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근무한지는 2년1개월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거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회사사정으로 월급이 제대로 다 들어온 달이 몇달이 되질않습니다.
>월급은 90만원이며 월급일자는 매달 5일입니다. 하지만 5일날 월급이 한꺼번에 90만원이 들어온적이 거의 없고
>10일쯤에 10만원, 15일쯤에 50만원, 20일 쯤에 30만원... 항상 5일에서 일주일정도 늦게 주면서 그것도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 이것이 퇴사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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