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직복직이 되고, 임금상당액 지급,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해고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므로 복직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판 1994.7.29, 94 다4295)

2. 사용자의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538조)
임금상당액에는 상여금,시간외수당 등 근로를 하였을 경우, 제공되는 일체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3. 사용자의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즉, "징계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관습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것"(대판 1993.12.24, 91 다36192)입니다.

4. 귀하께서 말하시는 1년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수 없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해고기간 임금과 소송계속기간을 감안하여 1년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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