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5푼과 연 2할의 금원은 회사가 귀하께 임금을 고의로 체불 한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 이자분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구요. 보통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면 회사가 지급기일을 연기하게 되는대로 법정이자율(2할 5푼)이 가산되며 그 확정판결문의 시효는 10년간 유지됩니다.

2. 귀하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받게되면 별도의 강제집행문부여신청 절차없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그 이후 처리는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변론하지 않고 금방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승소했고요
>
>경기도교육청에도 불법학원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학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모양이예요
>
>원장이 26일까지 주겠다고 전화를 하더라구요
>
>근데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니깐 페이 이외에 소장 송달일까지 연5푼과
>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이건 뭔가요?
>
>임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인가요?
>
>저는 목요일에 원장에게 내가 재판에서 이겼고 26일까지 임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
>강제집행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
>만약 내일 임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면 그 이후 제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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