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하지 않고 금방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승소했고요
경기도교육청에도 불법학원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학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모양이예요
원장이 26일까지 주겠다고 전화를 하더라구요
근데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니깐 페이 이외에 소장 송달일까지 연5푼과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이건 뭔가요?
임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인가요?
저는 목요일에 원장에게 내가 재판에서 이겼고 26일까지 임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만약 내일 임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면 그 이후 제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경기도교육청에도 불법학원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학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모양이예요
원장이 26일까지 주겠다고 전화를 하더라구요
근데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니깐 페이 이외에 소장 송달일까지 연5푼과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이건 뭔가요?
임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인가요?
저는 목요일에 원장에게 내가 재판에서 이겼고 26일까지 임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만약 내일 임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면 그 이후 제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