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휴일일은 일주일 동안 일을 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날들을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4조에 주 1회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만약 10월 세째주(주 5일이라고 하였을 경우) 11일 부터 15일 까지 만근하셨다면 그 주의 토요일이나 일요일(16일 혹은 17일) 중 회사에서 정한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을 제외한 하루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 또는 무급 또는 휴뮤일 중 어떻게 정하고 있는 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나머지 하루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는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취업규칙 등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2. 또한, 월차휴가의 경우는 한달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10월 1일 부터 31일까지의 날들 중 근무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을 경우 11월 1일 부터 하루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주휴일과 월차휴가를 임금으로 산정 하는 데 있어서도 위에서 이야기 드린 것 과 같이 주휴일과 월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일과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
>저는 구청에서 근무하면 반드시 주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
>주휴일수당과 월차수당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주1회이상 유급휴일을 준다고 합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다음 주에 유급휴일을 얻어 하루 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근무한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겁니까?
>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다음 달에 1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얻는 겁니까?
>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그러면 임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5일 근무한고 한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처음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날에 주휴일수당만 받고 월차수당은 받지 못하고 다음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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