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구청에서 근무하면 반드시 주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주휴일수당과 월차수당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주1회이상 유급휴일을 준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다음 주에 유급휴일을 얻어 하루 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근무한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다음 달에 1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얻는 겁니까?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임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5일 근무한고 한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처음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날에 주휴일수당만 받고 월차수당은 받지 못하고 다음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구청에서 근무하면 반드시 주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주휴일수당과 월차수당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주1회이상 유급휴일을 준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다음 주에 유급휴일을 얻어 하루 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근무한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다음 달에 1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얻는 겁니까?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임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5일 근무한고 한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처음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날에 주휴일수당만 받고 월차수당은 받지 못하고 다음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