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인하여 많이 당황스러웠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교육기간의 성격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 교육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듣지 않았을때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이틀의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기에 이틀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교육기간의 성격이 어떠하였는 지를 살펴보시고 그 기간이 근로시간이라 하면 일하신 일수 만큼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귀하께서 퇴직하신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3일치 교육기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하고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3일치의 임금이 "체불임금"이 됩니다.

3.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업체를 통해 모회사의 텔레마케터로 일하게 돼었습니다
>일한 기간은 저번주 월요일~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쉬고 오늘 월요일 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고 오늘 회사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한 사원은 일반사원과는 다르게 일수로 처서 월급을
>지급하는데 아직 실적이 없다고 회사에서 부담을 느낍답니다 그리곤
> 오늘 퇴근시간에 갑자기 짤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못한것도 아니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같이 입사한 분도 아직 실적이 없는데
>그사람들은 실적이 없으면 급여가 50만원밖에 지급이 안됍니다 실적이 10건이면 기본급 80만원이 지급돼구요
>사람이 텔레마케터로 영업을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딧습니까 주위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그분들도 처음엔 실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헌데 저는 용역업체를 들어왔고 기본급이 실적에 무관하게 근무일수로 따져서 80만원이 지급돼는데 그게 부담이 됀다고 짤라버리니 참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일한 돈은 주냐고 했더니 첫날부터 3일간 일한건 교육기간이라고 줄수가 없답니다
>전 꼭 제가 일한일수에 받을돈 다 챙겨가야겠습니다 어떡해 하야 하나요 정말 어쩔수 없는건가요?
>제가 일한 만큼의 댓가는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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