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무리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심신의 피로가 굉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는 근로에 따른 임금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더욱 힘드시리가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귀하께서 연봉계약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약정하신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면 그 계약이 포괄임금 산정계약으로 해석 될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귀하께서 맺은 계약이 포괄임금 산정계약으로 된다면 매일 2시간 씩 연장근로를 하신 부분에 대한 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액에 포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따로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았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일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그놀의 경우 초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밤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근로한 시간이 있을 경우 그 시간에 대항여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산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의 경우 일전액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했는 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미지급된 부분은 "체불임금" 이 됩니다.

3. 귀하께서 받아야 하는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조하여참고하시어 시급을 산정하여 귀하께서 근로하신 만큼의 수당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환산해보시고 미지급 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귀하께서 11월 26일 날 오전 9시 부터 11월 27일 오전 2시까지 근무하셨고 시급이 3,000이라고 보았을 때 보았을 때(12시 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6시 부터 7시까지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신 부분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연장 근로 수당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나머지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3,000원 * 4시간)+(1,500원 * 4시간)= 18,000원 야간근로수당 4시간분이므로 1,500 * 4시간 = 6,000원 이 합산되어 이 날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은 24,00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나머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십시오. 다윽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더불어 연장근로를 심하게 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 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귀하께 도움이 될 만한 판례들을 실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격일제 근로계약은 담당업무 내지 근무방식의 특성상 기본 임금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96.12.12, 서울고법 96나 7566 )

-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임금과 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합산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실제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1993.09.16, 임금 68027-586 )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경기도에 있는 2차전지(리튬배터리) 제조 업체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지업체에 있다가 이 업체로 이직한지 만2년이 되어갑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 4월 연봉협상시에 연봉계약서 상에 "매일 2시간의 연장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니 다른기업도 다들 그렇게 하는거라며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8월까지 자정까지 일했을 경우에 1만원, 밤샜을 경우에 3만원 씩의 야근수당만을 지불하더군요.
>
>극단적으로 한달에 잔업만 220시간 (20시간 아닙니다. 이백이십시간 입니다. 정규근무시간 제외하고. 순수 잔업시간만.)씩 몇달간을 근무를 했음에도 5~60여만원 밖에 수당지급이 안됬었지요..
>
>그래서 불만을 토로했더니, 지난 9월부터 "제대로 지급을 해주마" 하고는 무조건 한달에 50시간씩을 깎고 계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연봉계약서 상에 2시간씩은 기본이기때문에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곱하기 2 해서 50 시간은 깎는다는 겁니다...
>
>그렇다면 그달 작업일수 X 2시간 아니냐, 추석같은 명절이 끼고 월차쓰고 휴가가고 했던 날들은 빼야 되는것 아니냐 했더니, 막무가내로 50 시간씩 빼는군요..
>
>이런조항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교대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 같은 직업들만 의무적 잔업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전문가 분들의 자상한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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