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같이 출장을 나가신 근로자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출장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어 아마도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거나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회사와 합의하는 공상처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2.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출장중에 업무를 하시던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 부상을 당하셨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셔서 보험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는 www.welco.or.kr입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4개월 정도지나서 출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달 반 정도 회사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같이 다친 직원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날도 정상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못받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노동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같이 출장을 나가신 근로자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출장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어 아마도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거나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회사와 합의하는 공상처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2.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출장중에 업무를 하시던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 부상을 당하셨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셔서 보험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는 www.welco.or.kr입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4개월 정도지나서 출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달 반 정도 회사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같이 다친 직원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날도 정상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못받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노동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