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같이 출장을 나가신 근로자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출장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어 아마도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거나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회사와 합의하는 공상처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2.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출장중에 업무를 하시던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 부상을 당하셨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셔서 보험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는 www.welco.or.kr입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4개월 정도지나서 출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달 반 정도 회사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같이 다친 직원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날도 정상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못받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노동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월급을 받을때 월급의 10%를 적립합니... 2004.10.29 2133
고교재학 실습생의 최저임금 해당여부. 2004.10.28 487
☞고교재학 실습생의 최저임금 해당여부. 2004.10.28 1412
저는 얼울합니다... 2004.10.28 566
☞저는 얼울합니다(회사 언니로부터 집에서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 2004.10.28 512
산전후휴가 작성요령좀 알려주세요. 2004.10.28 397
☞산전후휴가 작성요령좀 알려주세요. 2004.10.28 531
계약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2004.10.28 424
☞계약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2004.10.28 567
출산 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2004.10.28 4124
☞출산 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2004.10.28 4006
산전후휴가 2개월인데 1개월분을 고용보험에서받을수있는지... 2004.10.28 416
☞산전후휴가 2개월인데 1개월분을 고용보험에서받을수있는지... 2004.10.28 56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중에 회사가 대기발령을 내도 불법은 아... 2004.10.28 120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중에 회사가 대기발령을 내도 불법은 ... 2004.10.28 2048
야간고정으로 입사했는데 2교대로 전환한다고하는데요 2004.10.28 589
☞야간고정으로(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2004.10.28 1724
좀 도와주세요 2004.10.28 353
☞좀 도와주세요(한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4.10.28 1090
퇴사전 연차휴가..... 2004.10.28 1209
Board Pagination Prev 1 ... 3573 3574 3575 3576 3577 3578 3579 3580 3581 35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