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급여의 경우 귀하와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 수습기간 이후에 월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4대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상 4대보험 모두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기에 법적으로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3. 4대 보험은 회사에서 근로하기 시작 한때 부터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8일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당연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5인미만의 가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사업주의 인사권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4대보험에 들어 줄 것을 이유로 해고 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 고발을 하거나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들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참. 요즘 세상 어이가 없긴 합니다만,
> 지금 제가 9.8일에 입사하여, 11월 8일이면 수습이 마무리 됩니다.
> 그렇다면 월급이 25일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1월 25일의 경우)
>
> 또한, 지금 이 사장이 저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2명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엔) 근로기준법에 통하지 않는다는걸 악용하는듯
>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 이 경우 해고가 되도 찍소리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직복직에 대한 것도 말이지요)
>
>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언제 가입을 신청하고, (참고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구두로 2개월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9/8일로 신청을 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이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건지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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