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요즘 세상 어이가 없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9.8일에 입사하여, 11월 8일이면 수습이 마무리 됩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25일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1월 25일의 경우)
또한, 지금 이 사장이 저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2명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엔) 근로기준법에 통하지 않는다는걸 악용하는듯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해고가 되도 찍소리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직복직에 대한 것도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언제 가입을 신청하고, (참고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2개월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9/8일로 신청을 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