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이 나기까지는 1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되는데 일단 개시결정이 되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 되고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개별적 청구가 모두 금지됩니다.

2. 다만, 법정관리가 진행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를 할 수 있으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리회사가 퇴직금지급을 지연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

-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신고.조사.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변제하는 것이므로,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 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은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4.10 판결 83도1850)

3. 따라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퇴직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지시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민사절차로 체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에 들어갔다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국가로부터 변제받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는 부도, 도산 및 정리절차 회사에서의 임금(퇴직금) 등의 문제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지부 법규팀장인 박문배 공인노무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전화 상담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직원  450명 규모의 전자제품 제조회사에 근무하였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2004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04.9.23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2004.9.25 구조조정에 따른 사표를 제출하였고 2004.9.30자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
>현재 미지급 급여 2개월분과 근무기간 3년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10.23 회사의 총무부장으로부터 미지급 퇴직금을 (정리채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상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퇴직금을 정리채권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와,
>(신청하지 않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정리채권으로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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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2004.10.29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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