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직원 450명 규모의 전자제품 제조회사에 근무하였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2004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04.9.23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2004.9.25 구조조정에 따른 사표를 제출하였고 2004.9.30자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지급 급여 2개월분과 근무기간 3년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10.23 회사의 총무부장으로부터 미지급 퇴직금을 (정리채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퇴직금을 정리채권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와,
(신청하지 않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정리채권으로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2004.10.29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2004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04.9.23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2004.9.25 구조조정에 따른 사표를 제출하였고 2004.9.30자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지급 급여 2개월분과 근무기간 3년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10.23 회사의 총무부장으로부터 미지급 퇴직금을 (정리채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퇴직금을 정리채권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와,
(신청하지 않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정리채권으로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2004.10.29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