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위 법조문과 같이 연장근로의 제한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3조3교대를 하므로 설비가 정체 및 휴가자에 대근등르로 연장근로제한시간을 계속하여 10년이상 초과 해왔읍니다 이경우에도 법의 저촉이 되는지요
법의 저촉이 된다면 벌칙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법의 저촉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위 법조문과 같이 연장근로의 제한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3조3교대를 하므로 설비가 정체 및 휴가자에 대근등르로 연장근로제한시간을 계속하여 10년이상 초과 해왔읍니다 이경우에도 법의 저촉이 되는지요
법의 저촉이 된다면 벌칙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법의 저촉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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