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문의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나 교통비, 식대 등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불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교통비의 경우 노동부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식대나 교통비와 관련해서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게 되면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의 여부는 급여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급여의 성격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해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 이용쿠폰을 지급해 왔다면 위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994.09.23, 대법 93다 8924 )

2. 한편 통상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외근로여부와 관계없이(또는 과다여부와 관계없이) 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중 매월 정기적으로,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외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불되는 급여가 정당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퇴직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차수당은 매월 근로자의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습니다.

3. 상여금의 지급규정은 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지급근거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규정상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상여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부에서 남녀차별이라고 판단하여 노동부에게 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라도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권고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이어서 아직까지 노동부가 여성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매년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때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연봉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질때마다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금월할, 월차수당,,,
>기본급, 식대, 교통비 는 통상임금 계산시에 들어가는걸루 알구 있는데,,
>시간외수당, 상여금(월할12개월, 퇴직금(월할), 월차수당은 매월 동일금액으로 변동금액이 아닙니다
>이럴경우에 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그리구,,연봉계약제기때문에 연봉에 상여금(명절, 하계휴가비는 따로 지급이 됩니다. 기본급의 50%)
>출산휴가를 낼때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여금은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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