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매년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때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연봉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질때마다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금월할, 월차수당,,,
기본급, 식대, 교통비 는 통상임금 계산시에 들어가는걸루 알구 있는데,,
시간외수당, 상여금(월할12개월, 퇴직금(월할), 월차수당은 매월 동일금액으로 변동금액이 아닙니다
이럴경우에 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그리구,,연봉계약제기때문에 연봉에 상여금(명절, 하계휴가비는 따로 지급이 됩니다. 기본급의 50%)
출산휴가를 낼때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여금은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요??)_
아래와 같이 매년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때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연봉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질때마다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금월할, 월차수당,,,
기본급, 식대, 교통비 는 통상임금 계산시에 들어가는걸루 알구 있는데,,
시간외수당, 상여금(월할12개월, 퇴직금(월할), 월차수당은 매월 동일금액으로 변동금액이 아닙니다
이럴경우에 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그리구,,연봉계약제기때문에 연봉에 상여금(명절, 하계휴가비는 따로 지급이 됩니다. 기본급의 50%)
출산휴가를 낼때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여금은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