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평균임금 사유발생일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시점(중간정산 합의일)이 될 것이며, 입사시부터 현재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도정산하겠다는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될 것이나 장기간 요양으로 평균임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조정되어 현재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693, 2001.10. 8)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 1985.08.02, 근기 01254-14815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97년 11월 이후로 현재까지 산재환자로 요양중입니다.
>현재 산재휴업급여 수령시 평균임금이 102,105원 47전이며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고자 하는데...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평균임금으로 입사(1991.11. 4)후부터
>중도정산하고자 하는 현재까지 개월수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장기 휴직자일 경우에 틀려지는건지....
>틀리다면 산정방법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평균임금 사유발생일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시점(중간정산 합의일)이 될 것이며, 입사시부터 현재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도정산하겠다는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될 것이나 장기간 요양으로 평균임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조정되어 현재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693, 2001.10. 8)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 1985.08.02, 근기 01254-14815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97년 11월 이후로 현재까지 산재환자로 요양중입니다.
>현재 산재휴업급여 수령시 평균임금이 102,105원 47전이며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고자 하는데...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평균임금으로 입사(1991.11. 4)후부터
>중도정산하고자 하는 현재까지 개월수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장기 휴직자일 경우에 틀려지는건지....
>틀리다면 산정방법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