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stic 2004.10.26 10:50
수고많으십니다..
97년 11월 이후로 현재까지 산재환자로 요양중입니다.
현재 산재휴업급여 수령시 평균임금이 102,105원 47전이며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고자 하는데...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평균임금으로 입사(1991.11. 4)후부터
중도정산하고자 하는 현재까지 개월수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장기 휴직자일 경우에 틀려지는건지....
틀리다면 산정방법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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