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이하 "노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원칙적으로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간부사원이라고 하셨는데, 노조법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면 노사가 단체협약에 정해서가 아니라 노조법에 의해 조합원 지위를 갖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지배인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을 하는 자(인사담당자, 경영기획담당자 등)에 해당하며, 그 이익대표자는 사용자에 전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찰적 업무를 맡고 있는 자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부장, 과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에 있어 실제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실질적인 지위가 노조법상 조합가입을 제한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조합규약에 정한대로 빠라야 합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간부급 근로자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였떠라도 규약을 변경하지 않아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은근한 사직압력을 가하고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단진 마음"을 가지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다가 회사측이 사직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별을 둔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전보발령을 내리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타지역으로 전보조치를 위하게 된다면 그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인사권행사였는지 여부를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인사권 자체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내심은 사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렸을 지라도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음을 주장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부당한 인사조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사실관계상 다른 근로자들도 견디기 힘든 상황을 은근히 만들어낸다면, "탄원서"의 형식으로 "부당한 ~~한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성실하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일할 의사가 확고하므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지를 담아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후 회사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했을 경우 사건 경위가 그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지는 마십시오. 회사의 처사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버린다면 그 사직서가 수리되는 순간 근로관계는 해지되고 그 해지와 관련하여 회사측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과 앞으로 회사가 곧 저에게 취할지도 모르는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고싶어서 입니다.
>저는 모 회사의 간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올해 초 회사에 노조를 설립하는데 발기인 역할을 했고 우여곡절끝에 노조가 설립이되었읍니다. 그러나, 노사측간에 단체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간부는 조합원 자격에서 뺀것 같읍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조합원신분이 되었읍니다. 물론, 노조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저에게 통보가  없었읍니다.
>그동안, 회사는 일부직원(특수직)을 대상으로 권고사직형태로 정리하고 후순으로 노조설립에 기여한 저를 지목하여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있읍니다. (사실, 저에 대한 권고사직은 올해 초에도 있었으나 회사는 뚜렷한 명분도 대상자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바 불응을 하고 노조를 설립을 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계속 불응하여 바로 해고조치를 취한다면 저도 적절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심적인 고충이 덜할수 있겠읍니다만, 만일 회사가 제가 간부사원이라는 미명하에 강압적이고 의도적인 빈번한 전직명령등의 형태로 직무와 관련없는 서울사무소 또는 공장내 타부서에 발령을 내거나 또는 발령을 내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수 없도록 하므로서 심리적인 타격을 주어 자진퇴사를 유도하기위해 회사가 의도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일상적 대응과 법적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읍니다. 관련되는 대응절차를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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