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리해고가 무슨 근로자를 정리하는 돌파구(?)가 되는 양 말하는 회사관리자의 태도가 괘씸해서라도 이대도 사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출산일을 전후로 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고(처음 60일은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미 확인하셨듯이 육아휴직 또한 영아가 만 1세 되는 날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며 사용할 수 있으므로(월 40만원) 권리를 행사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니까요. 또한 8여년을 회사에 몸담고 열심히 일해온 귀하에게 부당한 요구로 사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라 사료됩니다.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에 관해서는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있는 기간(90일)과 산전후휴가 종결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내에는 징계해고든 정리해고든 어떠한 해고도 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위법이며 무효로서 법적인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이라거나 산전후휴가 종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규정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산전후휴가처럼 해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단,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해고는 금지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므로 일반해고와 다르게 해고의 정당성이 보다 까다롭게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해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과 절차를 단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채로 해고를 하면 불법 정리해고로서 회사를 고소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 2월 출산 예정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
>이 회사 근무기간은 만 7년이 넘었구요.
>
>근데, 제가 내년 1월에 출산휴가 & 바로 육아휴직을 갈려구 하는데,
>
>회사에서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안 이후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
>내용인즉, 위로금으로 3개월치 월급을 줄 터이니 나가라는 거죠.
>
>그치만, 제 입장에서 출산휴가 3개월이나 위로금 3개월이나 똑같죠.
>
>그리고,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매 달 40만원씩 영아가 1세가 될때까지
>
>받을 수 있구요.
>
>전 회사에 3개월치 월급 & 고용보험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권고사직이니깐요.
>
>만약에 이를 안 들어줄 경우 전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쓸 생각이구요.
>
>그런데, 상사왈...니가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냐구? 회사엔 정리해고라는 게 있다고.
>
>제가 궁금한 건 정리해고...임산부에게도 가능한가요?
>
>당연히 제가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겠죠...그것두 노무사까지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
>정말 궁금합니다.
>
>아무 걱정 안하고 직장 다녀도 되는건지?
>
>졸지에 정리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하죠? 만 8년을 다닌 회산데...참 씁쓸하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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