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내년 2월 출산 예정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회사 근무기간은 만 7년이 넘었구요.
근데, 제가 내년 1월에 출산휴가 & 바로 육아휴직을 갈려구 하는데,
회사에서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안 이후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위로금으로 3개월치 월급을 줄 터이니 나가라는 거죠.
그치만, 제 입장에서 출산휴가 3개월이나 위로금 3개월이나 똑같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매 달 40만원씩 영아가 1세가 될때까지
받을 수 있구요.
전 회사에 3개월치 월급 & 고용보험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권고사직이니깐요.
만약에 이를 안 들어줄 경우 전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쓸 생각이구요.
그런데, 상사왈...니가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냐구? 회사엔 정리해고라는 게 있다고.
제가 궁금한 건 정리해고...임산부에게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제가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겠죠...그것두 노무사까지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 걱정 안하고 직장 다녀도 되는건지?
졸지에 정리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하죠? 만 8년을 다닌 회산데...참 씁쓸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 근무기간은 만 7년이 넘었구요.
근데, 제가 내년 1월에 출산휴가 & 바로 육아휴직을 갈려구 하는데,
회사에서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안 이후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위로금으로 3개월치 월급을 줄 터이니 나가라는 거죠.
그치만, 제 입장에서 출산휴가 3개월이나 위로금 3개월이나 똑같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매 달 40만원씩 영아가 1세가 될때까지
받을 수 있구요.
전 회사에 3개월치 월급 & 고용보험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권고사직이니깐요.
만약에 이를 안 들어줄 경우 전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쓸 생각이구요.
그런데, 상사왈...니가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냐구? 회사엔 정리해고라는 게 있다고.
제가 궁금한 건 정리해고...임산부에게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제가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겠죠...그것두 노무사까지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 걱정 안하고 직장 다녀도 되는건지?
졸지에 정리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하죠? 만 8년을 다닌 회산데...참 씁쓸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