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합의하신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근로계약 당사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시한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이 입장에 따르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해고(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근로자로서는 원치 않은 퇴직에 해당하므로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12일에 입사에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곧 있을 구조조정때 짤릴것같아요...
>
>10월 23일에 회사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라기에 다시 작성했는데 회사 측에서 12월 31일까지
>
>쓰라고 날짜를 명시하더라구요...
>
>아직 회사에서 구조조정이있을거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
>올초에도 썼는데 다시쓰는거라더군요...
>
>근데 계약서엔 1년이라 명시했으면서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제가 서명했습니다...
>
>만약 제가 12월 31일에 해고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나요???
>
>그 계약서에 12월 31일을 제가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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