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are77 2004.10.26 16:38
2002년 7월 12일에 입사에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곧 있을 구조조정때 짤릴것같아요...

10월 23일에 회사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라기에 다시 작성했는데 회사 측에서 12월 31일까지

쓰라고 날짜를 명시하더라구요...

아직 회사에서 구조조정이있을거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올초에도 썼는데 다시쓰는거라더군요...

근데 계약서엔 1년이라 명시했으면서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제가 서명했습니다...

만약 제가 12월 31일에 해고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나요???

그 계약서에 12월 31일을 제가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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