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서 임금지급은 회사측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근로자가 일하는 가장 큰 목적임에도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회사측 태도가 괘씸합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월 임금가지고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이 단 한달만이라도 체불되면 생활이 곤란해지고 사회생활마져 위축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사정만 생각하는 회사가 원망스럽기까지 하군요..

2.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월급여일보다 단 하루만 지연하더라도 체불임금이 되며,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체불임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3.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여 회사측 의견을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4번 해설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여귀하의 사례에 맞게 수정하시면 최고장 작성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성한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일 이후 14일을 넘기도록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별수 없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은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가셔도 되지만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전자민원실에 올리셔도 됩니다. 진정과정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 4일입사하여 10월30일자로 3개월만에 임금체불로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25일 급여일인데 기존에 있던 사람 제외, 저는 신입이라하여 8월급여는 받았는데
>9월급여일에 50만원과 또 10월급여일다음날 26일 50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언제준다 말도 없고, 급여일에 돈을 주지않는것도 당연히 여깁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8월급여일부터 따라다며도 아직도 받지못했습니다.
>퇴사후에도 체불임금을 정산해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2주안에 정산이 되지않으면 법적이니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또 50만원의 월급이라도 주었으니 임금체불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오늘 현재 다시 8, 9, 10월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20명정도의 벤처기업인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해고하기도 하구요, 3개월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체불임급지급각서에 싸인을 해줄 회사가 아니라서요,
>참고로, 연봉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고용공단에 보낼때 부탁을해서 그때 간단서식으로 받은게 있는데 공단에 보냈구요)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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