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일입사하여 10월30일자로 3개월만에 임금체불로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25일 급여일인데 기존에 있던 사람 제외, 저는 신입이라하여 8월급여는 받았는데
9월급여일에 50만원과 또 10월급여일다음날 26일 50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언제준다 말도 없고, 급여일에 돈을 주지않는것도 당연히 여깁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8월급여일부터 따라다며도 아직도 받지못했습니다.
퇴사후에도 체불임금을 정산해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2주안에 정산이 되지않으면 법적이니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또 50만원의 월급이라도 주었으니 임금체불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오늘 현재 다시 8, 9, 10월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20명정도의 벤처기업인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해고하기도 하구요, 3개월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체불임급지급각서에 싸인을 해줄 회사가 아니라서요,
참고로, 연봉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고용공단에 보낼때 부탁을해서 그때 간단서식으로 받은게 있는데 공단에 보냈구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25일 급여일인데 기존에 있던 사람 제외, 저는 신입이라하여 8월급여는 받았는데
9월급여일에 50만원과 또 10월급여일다음날 26일 50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언제준다 말도 없고, 급여일에 돈을 주지않는것도 당연히 여깁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8월급여일부터 따라다며도 아직도 받지못했습니다.
퇴사후에도 체불임금을 정산해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2주안에 정산이 되지않으면 법적이니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또 50만원의 월급이라도 주었으니 임금체불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오늘 현재 다시 8, 9, 10월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20명정도의 벤처기업인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해고하기도 하구요, 3개월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체불임급지급각서에 싸인을 해줄 회사가 아니라서요,
참고로, 연봉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고용공단에 보낼때 부탁을해서 그때 간단서식으로 받은게 있는데 공단에 보냈구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