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동일 질문에 대해 답변을 게시하였으니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서비스업체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자해(동맥절단)로 인한 퇴사의사 일방통보로 무단결근시 퇴사처리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
>당사의 출납직원을 관계사로  전입전출하기 위해 후임자를 선출하던 중 회사
>사람들의 입소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10/5일 사고자 집에서 자해(동맥
>절단)을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사고자 동생에게만 유선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서면상 확인된 바는 없으나, 회사에서는 사고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10월 급여
>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본인은 퇴직의사를 유선상으로 밝혔으며,
>사고자 동생은 현재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대한 회사의 양해를 구하는 상태
>입니다.
>
>이경우, 당사의 퇴직처리 방법은 있을까요?
>노동법상 개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만 퇴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로 가능한 것인지?
>
>인사담당자로서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맞이한 문제로 적절한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빠른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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