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서비스업체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자해(동맥절단)로 인한 퇴사의사 일방통보로 무단결근시 퇴사처리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당사의 출납직원을 관계사로 전입전출하기 위해 후임자를 선출하던 중 회사
사람들의 입소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10/5일 사고자 집에서 자해(동맥
절단)을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사고자 동생에게만 유선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서면상 확인된 바는 없으나, 회사에서는 사고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10월 급여
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본인은 퇴직의사를 유선상으로 밝혔으며,
사고자 동생은 현재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대한 회사의 양해를 구하는 상태
입니다.
이경우, 당사의 퇴직처리 방법은 있을까요?
노동법상 개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만 퇴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로 가능한 것인지?
인사담당자로서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맞이한 문제로 적절한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빠른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자해(동맥절단)로 인한 퇴사의사 일방통보로 무단결근시 퇴사처리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당사의 출납직원을 관계사로 전입전출하기 위해 후임자를 선출하던 중 회사
사람들의 입소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10/5일 사고자 집에서 자해(동맥
절단)을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사고자 동생에게만 유선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서면상 확인된 바는 없으나, 회사에서는 사고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10월 급여
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본인은 퇴직의사를 유선상으로 밝혔으며,
사고자 동생은 현재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대한 회사의 양해를 구하는 상태
입니다.
이경우, 당사의 퇴직처리 방법은 있을까요?
노동법상 개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만 퇴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로 가능한 것인지?
인사담당자로서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맞이한 문제로 적절한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빠른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