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근로에 대해서 노동부에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결정이 내려지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감시, 단속적 근로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동부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제한, 시간외수당 규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귀하께서 입사할 당시 24시간 맞교대에 그와 같은 임금을 적용받기로 합의했더라도 법보다 불리한 내용은 위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의 승인받은 근로자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까지 받게 되면 최저임금법 조차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합법적인 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득하였는지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감시단속적 근로의 승인여부와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적극적인 태도로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를 통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전자민원신청 --> 행정정보공개 -->공개청구서 작성 에서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실 확인후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는 냉동 공장입니다.  그래서 냉동기사가 냉동기의 감시 단속을 하여야 하기에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노동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입사할때
>이러한 근무조건을 인지하고 근무하겠다고 하였어 입사를 하였습니다.
> 또 급여에 있었어 포괄임금을 적용시켜 기본금 910,000원에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 390,000을 받고있습니다.
>  한 분은 연봉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적으로 유효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고 많으십니다. 직업병 판정시 산재 적용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2004.11.01 647
☞수고 많으십니다. 직업병 판정시 산재 적용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2004.11.01 733
노동부 해석중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4.11.01 404
☞노동부 해석중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4.11.01 379
연말 소득공제 관련... 2004.11.01 449
☞연말 소득공제 관련... 2004.11.01 383
주40시간제에 대한 질의 2004.11.01 370
☞주40시간제에 대한 질의(주40시간제하에서의 연장근로 관련) 2004.11.01 417
☞☞주40시간제에 대한 질의(주40시간제하에서의 연장근로 관련) 2004.11.01 387
☞☞☞주40시간제에 대한 질의(주40시간제하에서의 연장근로 관련) 2004.11.08 391
병가사유 및 산전휴가 문의? 2004.11.01 1835
☞병가사유 및 산전휴가 문의? 2004.11.01 2879
휴직후 명예퇴직 실시 여부 질의 2004.11.01 1010
☞휴직후 명예퇴직 실시 여부 질의(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4.11.01 862
정리해고에 대한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2004.11.01 483
☞정리해고에 대한 몇가지 질문있습니다.(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4.11.01 829
해고 통보... 2004.10.31 1321
☞해고 통보... 2004.11.01 645
퇴직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급을 추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10.31 899
☞퇴직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급을 추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11.01 964
Board Pagination Prev 1 ... 3568 3569 3570 3571 3572 3573 3574 3575 3576 35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