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는 냉동 공장입니다. 그래서 냉동기사가 냉동기의 감시 단속을 하여야 하기에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노동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입사할때
이러한 근무조건을 인지하고 근무하겠다고 하였어 입사를 하였습니다.
또 급여에 있었어 포괄임금을 적용시켜 기본금 910,000원에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 390,000을 받고있습니다.
한 분은 연봉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적으로 유효한지요?
이러한 근무조건을 인지하고 근무하겠다고 하였어 입사를 하였습니다.
또 급여에 있었어 포괄임금을 적용시켜 기본금 910,000원에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 390,000을 받고있습니다.
한 분은 연봉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적으로 유효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