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불임금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 지급명령을 이행한다면 노동부 선에서 내사 종결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 처벌은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는 노동부 선에서 임금을 해결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 외에는 별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처벌받았다고 하여 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은 흔히 생각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이 아니라 "소액재판(= 소가 2,000만원 미만의 소송에 대해 간소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판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소소송의 종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장에 첨부하면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쉽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다소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까지 하셨으니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법원(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였는데도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넘기는 절차까지도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여기 물어봤을때 진정서내고 노동청에 고발하면 100% 밀린 월급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
>앞에 그만두신 두분 다 진정서내고 신고했는데... 단 1%도 못받았습니다.
>
>노동청에선 자기들도 어쩔수없다고하고 민사소송으로가라고 하더군요
>
>노동청에서 전화한번해보고 언제까지 돈 주라고 하고 안주면 땡...
>
>이게 뭡니까??
>
>저또한 그만둔상태이고 월급이 밀렸는데 회사(토탈부산)에선 자꾸 다음주 다음주 미루는데...
>
>자기들도 돈 안줘도 피해없다는거 아니깐 미루는거죠...
>
>뭐 방법 없는겁니까??  민사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같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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